⚠️ 까치·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동이 2026년부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!
최근 개정된 조례 및 지방자치법규에 따라 도시공원, 하천변, 광장 등에서는 야생동물 먹이 주기가 금지되며,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많은 주민들이 몰랐던 생활 밀착형 정보이기에 미리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

🐦 유해야생동물이란?
유해야생동물은 생태계·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말합니다.
대표적으로 도시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, 까치, 참새 등이 포함되며, 이들은 일정 개체 수 이상이 되면 건물 부식, 배설물 등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지정됩니다.
📆 2026년 먹이주기 금지 정책 핵심
🛑 먹이주기 금지 시작 시점
2026년 2월 이후,
➡️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 를 주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
이는 각 지자체의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에 따라 시행됩니다.
💸 과태료 부과 기준
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면
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면
- 1회 위반: 약 20만 원
- 2회 위반: 약 50만 원
- 3회 이상: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과태료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, 거주 지역의 공고문/조례를 꼭 확인하세요.
🐤 왜 먹이주기가 문제가 될까?
🧠 생태계 교란과 감염 위험
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면
- 비정상적 개체 증가
- 자연 먹이사슬 교란
- 질병 전파 위험 증가
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는 공공 위생과 생태계 건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.
🦠 특히 비둘기나 까치의 배설물이 건물 외벽을 부식시키거나, 호흡기 질환 위험을 높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.
🏙️ 실제 사례: 먹이 주기가 불러온 영향
📍 도심 공원 사례
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는 한때 공원에서 비둘기·새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이 흔했습니다.
그러나 많은 먹이는 개체수를 늘리고,
- 벤치·조형물에 배설물 증가
- 사람과의 접촉 증가로 인한 위생 불안
- 주변 상점·카페 영업 환경 훼손
등의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강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.
📍 어디에서 금지되나?
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.
🏞️ 대표 금지 구역
- 도심 공원
- 광장 및 산책로
- 하천둔치
- 시민 휴식공간
- 특정 문화재 주변
지자체는 조례와 공고를 통해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 및 안내합니다.
서울시 환경 바로가기
📣 왜 이런 정책이 생겼나?
🌿 환경·생활 안전 이유
도시의 야생동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
✔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
✔ 병원균·기생충 감염 가능성
✔ 조류 충돌로 인한 차량·시설 손상
✔ 시민의 휴식권 침해
등 다수의 공공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공공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.
🧑⚖️ 법적 근거는?
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
최근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하여
먹이주기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
✔ 특정 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
✔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
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우는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.

📌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❗ 개인 텃밭·사유지도 해당되나?
일부 지자체는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민간 공간 일부까지 조례로 지정할 수 있어
정확한 지역 조례 확인이 중요합니다.
🟨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
- 2026년 2월부터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·단속 강화
- 비둘기·까치 등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 대상
- 1회 ~ 3회 이상 가중 과태료 부과 가능
- 주요 이유: 위생·환경·공공 안전 문제
“먹이 주면 왜 문제 되는지 실제 사례”
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은 선의로 보일 수 있지만, 실제로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위험을 키웁니다.
대표적인 사례가 도심 까치·비둘기·고라니입니다. 반복적인 먹이 공급으로 야생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, 주거지 침입과 배설물 피해가 급증합니다.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줄·차량 위 배설물로 인한 민원과 감전 사고 위험까지 발생했습니다. 또한 먹이에 의존한 개체는 자연 적응력이 떨어져 질병 확산과 개체 수 불균형 문제로 이어집니다. 이런 이유로 2026년 2월부터는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
국가법령정보센터 –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(공식 법령)
👉 https://www.law.go.kr/LSW/ordinInfoP.do?ordinSeq=2009627
국가법령정보센터 –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(공식 법령)
👉 https://www.law.go.kr/LSW/ordinInfoP.do?ordinSeq=2049059
서울특별시청 공식 사이트 – 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안되나요? (도시정책 안내)
👉 https://news.seoul.go.kr/env/archives/563478

📝 결론
도심 공원이나 휴식 공간에서 귀엽다고 먹이를 주는 행동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.
2026년부터는 이러한 행위가 법적 제재와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생활 속에서 야생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천로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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